개인 사업자, 3.3% 프리랜서 등 연말정산 안 했는데 작년에 소득이 있으면 주목
내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정산을 끝낸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신고기간에 꼭 신고해야 해요.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도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소득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받은 소득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은 소득등도 신고대상이 된다. 물론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당연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3.3%의 원천징수를 하고 받은 프리랜서 급여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신고방법에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혼자 셀프로 할 수 있는 방법 - 위 그림에서 위에 두 가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림참조
요즘에는 홈텍스나 모바일 홈텍스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손쉽게 셀프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식부기장부대상자는 혼자 하기가 조금은 힘들 수도 있어요
2.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매출의 규모나 비용처리할부분이 많거나 복식부기장부대상자이다 하면 세무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경우 보다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고 내가 할 때보다 절세효과도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조정비용이 발생한다는 것 정도이네요
※ 셀프로 신고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꼭 5월1일부터 5월 31일 기간 내 신고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 내가 낼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하면 끝이 아니에요 납부까지 해야 진정한 끝
종합소득세를 신고만 하고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안되요 신고 후에는 꼭 납부까지 완료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이에요 납부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해요 납부방법 전혀 어렵지 않아요 보통 홈텍스에서 전자납부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홈텍스에서 납부를 해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까지 결제가 가능하니 꼭 기한 내에 납부를 해주세요 ※ 신고만하고 납부는 하지 않는다 이경우도 가산세가 부가되니 꼭 납부까지 신경 써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을 알았으니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이다 꼭 5월 한 달 동안신경 써서 비용처리 소득공제받을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신고납부를 완료하여 부가세를 내지 않고 성실한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해요